좋은 상품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품을 해약하실 경우에는 약속된 해약환급금표에 의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조계약은 금전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아니고
장례행사를 행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거나 기납입 원금에 비하여 적게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한 해약환급금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해약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자 본인이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로 연락을 주셔야 안전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