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국민은행으로 부터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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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불국토에 가입하시고 상조회비를 납부하시면 1~2개월내 국민은행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전 가입자들은 일괄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회원이 매월 납부하시는 금액의 일부(2014년3월18일이후 최고 50%)를 상조법에 의해 불국토 지정거래 금융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하여 상조회사의 부도 시 회비의 일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증서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증서를 받으신 경우 상조 회비의 일부가 국민은행에 잘 예치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어느 상조에 가입하신 분이라도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월 납부하신 금액(2012년2월기준)의 20%만 기제되어 보내졌지만, 2012년 3월18일 이후로 현재 납부하신 금액에서 30%로 상향되었으며 2013년 3월18일 에는 40%까지 의무적으로 상향해야하고 2014년 3월18일 이후에는 50%까지 상향 예치가 되오니 현재 증서를 받아보신 회원분들은 내가 납부한 금액과 비율대로 예치된 금액을 혼돈하지마시고 증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02-3270-3377 유선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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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조회 가입이 불안한데 불국토상조는 믿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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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할부거래법(2010.09.18시행)에 의거 서울시에 등록(등록번호 서울-2011-제68호)되어 국민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객의 납부하신 회비는 안전하게 예치되어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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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수의가 준비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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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수의가 준비되시어 불국토상조에서 제공하는 불경수의가 불필요하신 경우 현금으로 20만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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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불국토상조와 일반상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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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토상조는 불교TV에서 만든 불교식 전문상조입니다.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한 스님의 시다림과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도록 금강경이 새겨진 불경수의를 제공하고 빈소에 아미타번, 인로왕보살번, 다라니경등 불교식 빈소차림과 반야심경초, 지장보살 크리스탈 위패등 모든 물품을 불교식으로 준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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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월 납입금액과 납입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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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토상조는 CMS자동이체를 하며,
불국토(450만원) 45,000원 * 100회 / 30,000원 * 150회 불국토(330만원) 33,000원 * 100회 / 20,000원 * 165회
열반(300만원) 20,000원 * 150회
예섬(396만원) 39,600원 * 100회 / 30,000원 * 132회 예섬(296만원) 29,600원 * 100회 / 20,000원 * 148회
상품마다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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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조회비는 왜 보험료공제가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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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는 보험종류의 상품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금씩 납부하여 후에 목돈이 들어가거나 물가상승률에 따른 상품의 가격의 안전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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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조회비는 연말정산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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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의 특성상 미리 회비를 납부하시는것이며,  장례를 치루신 후에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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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회원증서와 회원카드를 잃어 버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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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증서 및 회원 카드를 분실하였을시 저희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회원님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이 때, 재발급 비용으로 우편료등 실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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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례식장비와 음식비용은 상조상품에 포함되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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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의 빈소크기와 음식비용은 조문객 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상품화 되기 힘듭니다. 또한 국내에 모든 상조들 역시 비용은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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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행사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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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장례식장에서도 행사 가능하나, 임종시 장례식장과 먼저 장례 내용을 계약하신 경우 일부 행사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불국토상조 긴급전화 1661-2353으로 먼저 연락을 주시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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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주소나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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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정보가 바뀌신 경우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로 전화주셔서 변경된 주소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편물 발송이나 안내전화 등의 이유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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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장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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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발생 시 불국토상조 긴급전화 1661-2353으로 연락 주시면 근거리 장례식장 안내 및 365일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는 장례지도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임종 전이라도 미리 전화주시면 안내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정사진(제작용 증명사진)이나 부고를 보낼 연락처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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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사정이 생겨서 해약하고자 하는데 중도해약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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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상품을 계속 유지하시는게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품을 해약하실 경우에는 약속된 해약환급금표에 의해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조계약은 금전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아니고 장례행사를 행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이 없거나 기납입 원금에 비하여 적게 지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거한 해약환급금표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생각하시어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해약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자 본인이 불국토상조 고객지원센터 02-3270-3377로 연락을 주셔야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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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3개월 이상 미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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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종종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다음 달이라도 납입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미납되실 경우 임의해약 처리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임의해약 처리된 고객께서 부활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사의 심의과정을 거쳐 계약부활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이체계좌의 잔액부족으로 미납이 된 경우 계좌의 잔액이 있어 출금이 개시되면 자동 부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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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종교, 지역에 따른 장례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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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토상조는 상/장례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에 바탕을 둔 불자인 장례지도사, 전문도우미가 모든 장례행사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고객님이 원하시는 지역에 따른 행사지원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서지역과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지않은 섬지역은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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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불국토상조 상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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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토상조 가입센터 1577-7675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드려 회원가입에 관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02-3270-3377 고객지원센터나 전국 각 대리점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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