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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불국토상조의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4-26 오후 2:41:03   조회 : 11224
1.주식회사 불국토상조는 불교TV (불교텔레비젼,BTN)에서 출자한 자회사입니다.


2.불교TV 100%출자회사입니다. 불교티비 대표이사 구본일사장님과 동일인입니다. - 불교방송(BBS) 아닙니다.

     www.btnlife.co.kr


3.불국토상조는 2010년 8월부터 가입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22개월  정도되었습니다.

 섬지방을 제외한 전국가능합니다.(제주도가능)


4.상조보증조합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말씀하시는 것같구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하기 위해서는

  시중 은행중 상조예치금을 관리할 수있는 금융기관이면 됩니다.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농협등등... 불국토상조는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즉,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작년에 상조법이 시행이 되기전 기득권이 있는 대형상조회사들이 모여 설립한 것으로

은행권에 자금을 예치하지 않으려고 조합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허가를 받아낸 단체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한국상조공제조합입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에 예치하라는 법을 대형상조회사와 뜻을 같이하는 소형상조회사들과 같이 뭉쳐서, 

조합설립으로 인가를 받아 조합에서 예치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나,은행이나 상조회원납부액의 최고 50%를 의무예치하여 상조회사 파산시,또는 상조탈퇴시,장례행사시 외에는

찾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5. 타상조회사 이관 시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불교장례서비스를 꼭 받고자 하시는 불자하는 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드리고는 있으며

   전적으로 이관을 종용하는 영업을 하거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상조회사 출혈이 크고, 회원빼앗기로 상거래질서가 문란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어느상조 약관이든, 상조회사가 제공한다는 물품내역 중 가족이 별도로 준비하시는 경우는 공제혜택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불국토에서는 사전에 수의를 구매하신분에게 소매가를 다 인정해드릴 순없고, 총액에서 20만원 공제해 드립니다.



7. 장례기간중 1회, 특히 두째날 입관, 성복때 스님이 시다림을 해주시며, 가족은 별도의 보시금 전혀 없는 상품입니다.

   전국에 여러 종단의 스님이 연결되어 있어 가입하시는 분은 모두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그외, 다른상조와 다른점은 불교식 만장과 번으로 빈소를 꾸며드리고, 장례가 끝난 뒤에는 화장을 모신 상주님께 고인의 생졸연대가 새겨진

크리스탈재질의 지장보살이 모셔진 위패를 드리고,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식사 대접할때 쓰는 일회용 식기 200인분을
 
제공해 드립니다. 또. 상주가 원하시면, 법사님들로 구성된 염불 봉사팀이 있어 무료로 염불봉사를 받으실 수있습니다.



불국토상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불교TV에서 영상포교의 자금으로 쓰여지는 등 불교포교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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