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증서 안내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저희 불교TV에서 운영하는 불국토상조에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불국토에 가입하시고 상조회비를 납부하시면 1~2개월내 국민은행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전 가입자들은 일괄적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이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회원이 매월 납부하시는 금액의 일부(최고 50%)를 상조법에 의해 금융기관(국민은행)에 예치하여 상조회사의 부도 시 회비의 일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증서입니다.
소비자 피해보상증서를 받으신 경우 상조 회비의 일부가 국민은행에 잘 예치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증서는 어느 상조에 가입하신 분이라도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입니다.
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매월 납부하신 금액(2012년2월기준)의 20%만 기제되어 보내졌지만, 2012년 3월18일 이후로 현재 납부하신 금액에서 30%로 상향되었으며 2013년 3월18일 에는 40%까지 의무적으로 상향해야하고 2014년 3월18일 이후에는 50%까지상향 예치가 되오니 현재 증서를 받아보신 회원분들은 내가 납부한 금액과 비율대로 예치된 금액을 혼돈하지마시고 증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02-3270-3370.3377 유선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불국토상조는 불자님들의 장례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건실한 상조로 거듭나겠습니다. 불자님들 가정에 불보살님 가피가 항상하기를 발원합니다. 성불하세요.
2012. 3. 6
주식회사 불국토 대표이사 구 본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