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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불국토상조 가입회원의 예치금 확인-공정위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2-27 오후 5:17:28   조회 : 7510
불국토상조에 가입하신 회원께서
본인의 예치금이 어떻게 보전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불교TV와 불국토상조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방배남 지점 으로 연락하시면,
예치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의 예치금은 회원의 장례행사, 회원의 탈퇴, 상조회사의 폐업 이외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행 1588-9999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9.18)으로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되면서 상조시장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2012년 1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303개이며, 총선수금(2조1,819억원) 중 4,494억원(20.6%)을 은행예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하여 보전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이 미비해 회원이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자-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하여 예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사업자가 개정법을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지연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의 권리보장 및 분쟁예방,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 유도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지침은 법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공정위 예규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침은 크게 일반사항과 권고사항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일반사항’에서는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업의 전부양도, 합병, 분할시 지위승계 사업자의 법적의무를 명시하였다. 사업 전부양도한 경우 양수회사가, 합병·분할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회사, 신설회사, 분할 후 상조사업을 승계한 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선수금보전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은행예치시 선수금보전비율 상향에 따른 추가예치, 예치주기 등에 대한 주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상조업체는 법적 보전비율이 2012년 3월 18일부터 20%에서 30%로 상향되면 동 시점 이전에 받은 선수금을 포함한 ‘총선수금’의 30%를 보전해야 한다. 예치주기와 관련하여 ‘월’ 또는 ‘년’ 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선수금의 일정비율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
그간 허용여부에 대해 일부논란이 있던 상조회원 모집대행에 대해서는 공정위 유권해석을 반영하여 허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다만, 모집대행 시에도 상조업체가 정보제공 및 설명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권고사항’에서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피해 유발 요인이 되는 사항에 대한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소비자가 은행을 통하여 자신의 예치금 내역을 신속·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사업자간 업무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소비자가 예치내역 열람을 신청한 경우 은행은 신청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열람의사·요청여부 등을 확인한 후 1영업일 이내에 정보제공동의서를 해당 예치은행에 발급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동의서를 수령한 예치은행은 지체 없이 해당 소비자에게 선수금 예치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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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 및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는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계약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은행예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은행의 증서발급을 위하여 계약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은행에 정보제공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회원인수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동의원칙, 책임원칙, 설명원칙 등 회원인도·인수업체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였다.
(회원동의원칙)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받고 미동의회원에게는 위약금 없이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책임원칙) 인수회사는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입한 선수금을 인수하고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법적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설명원칙) 회원에게 계약인수의 내용, 절차, 변경된 계약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모집대행시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모집자 사전교육, 모집자 관련사항의 계약서 기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조업체가 계약서에 모집인의 이름·연락처 등을 명기하고, 서면·녹취 등을 통하여 소비자가 상품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받도록 하였다.
그 외에는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 및 상품가격 할인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회원 및 영업조직을 빼내오는 행위, 계열 상조회사가 은행에 예치한 고객불입금을 빼내 부실 계열사에 출자하는 행위 등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위는 지침제정을 통하여 사업자들이 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스스로 따르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확한 법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집행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하여 선수금 예치내역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소비자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절차 제시를 통하여 상조회원의 피해발생 최소화 등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의 상조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상조서비스 이용 확대 등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 설명회 개최(‘12.2월) 등을 통하여 지침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http://www.ftc.go.kr/news/policy/competeView.jsp?news_no=1322&news_div_c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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