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8월 15일 발표한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의하면,상조해약 시 최종환급금이 최고 81%에서 85%까지 상향조정되고, 해약시 환급금도 16회차에서 10회차(120회납입기준)부터 가능해져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된다고 밝혔다.적용기준일은  2011년 9월 1일
서울시 남부순환로 2265 불교TV 9층 | 전화: 02-3270-3377 | 사업자 등록번호 : 119-81-63948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서울시 등록(서울-2011-제68호)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1-서울서초-0800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노원래 | 대표자 : 구본일
Copyright(c) 불국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