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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공정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8-18 오전 9:51:07   조회 : 6905

공정거래위원회에서 8월 15일 발표한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의하면,

상조해약 시 최종환급금이 최고 81%에서 85%까지 상향조정되고, 해약시 환급금도

16회차에서 10회차(120회납입기준)부터 가능해져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된다고 밝혔다.

적용기준일은  2011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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